혜택 업데이트: 2022년 5월 10일
서비스 정보
비상 지원
여러분이나 가족에게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정보를 활용하십시오.
응급 상황의 경우 9-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긴급 식량이나 기아 문제의 경우 긴급 푸드라인(Emergency FoodLine)에
1-866-888-8777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임시 주거 지원의 경우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지사를 방문해주십시오.
임시 주거 지원의 경우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지사를 방문해주십시오.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지원의 경우 800-543-3638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가정 폭력 서비스의 경우 가정 폭력 핫라인(Domestic Violence Hotline)에 800-621-4673번으로 전화하거나 가족 정의 센터(Family Justice Center)로 전화/방문해 주십시오.
재인증에 대한 중요 정보
퇴거 명령을 받은 세입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 뉴욕주의 변호인 상담 권리
법원에서 퇴거 명령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뉴욕시 변호인 위임권(RTC)법, DSS/HRA의 민사 사법 사무소(OCJ)에서는 주택 법원 또는 NYCHA 행정 처리에 따라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에게 다섯 자치구 전체에서 비영리 법률 서비스 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대리 및 조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대 관련 또는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비롯해 세입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311번으로 전화해 세입자 헬프라인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건강 지원 정보
HRA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Medicaid와 같은 공공 건강 보험 프로그램 가입 자격이 있는 뉴욕 시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 시에는
917-639-0732 번으로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뉴욕 시민은 HRA Medicaid 헬프라인에 1-888-692-6116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HRA의 건강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COVID-19 지역권
신규 신청
이민 서류로도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민 신분 및 신원을 제외한 모든 자격 요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민/신원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은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 문서는 제출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인해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은 나중에 서류를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를 통해 시민권 상태가 증명되지 않은 고객도 나중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고객은 Medicare 신청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요건은 코로나19 비상 상황 동안 면제됩니다.
갱신
코로나19 비상 상황 동안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 사이에 허가가 종료되는 Medicaid 건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코로나19 기간에 갱신하지 못하거나 증빙 서류를 제공하지 못해서 종료된 모든 케이스는 보장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개되고 보장이 복원됩니다. 초과 자원 케이스는 6개월 동안 연장됩니다. 서플러스 케이스는 6개월간 연장됩니다. 서플러스 케이스에 대한 보장과 관련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갱신 연장은 Office of Mail Renewal(우편 갱신 사무소), MLTC, Nursing Home Eligibility(요양원 자격 여부), Medicare Savings Program(Medicare 저축 프로그램), MBI-WPD(실업의 경우 유예 기간 6개월 연장 가능), SSI 자격을 상실한 Stenson/수혜자, 현금 지원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Rosenberg/수혜자를 포함하여 모든 갱신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서플러스
격리 또는 입원 등 코로나19 관련 건강상의 문제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서플러스 핫라인에 929-221-0835번으로 전화하여 서플러스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나 청구서가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납부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장례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 DSS/HRA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상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또는 그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는 장례 지원 금액 인상분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접수된 모든 신청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검토됩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 중 대학생에 대한 확장된 SNAP 자격 요건
코로나19 비상 상황 중 SNAP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어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FC는 학생 지원 보고서(Student Aid 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방 학자금(FAFSA) 무료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SNAP 자격 규칙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해제된 이후 한 달 동안 지속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공공 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더라도 다음 재인증 시까지 그 혜택이 지속됩니다.
기타 중요 정보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은 3백만 명이 넘는 뉴욕 시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RA는 직접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 시 200개 이상의 언어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언어로 문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민 상태에 상관없이 다양한 HRA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모라도 자녀를 대신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개인 및 가족은 구직 센터 에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푸드 스탬프로 알려져 있던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은 저소득 뉴욕 주민에게 식품 지원을 제공합니다.
HRA 의 자녀 양육비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Child Support Services, OCSS) 은 소득이나 이민 상태에 상관없이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 또는 보호자는 가정 법원의 OCSS 사무국을 방문하여 자녀 양육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프로그램은 비양육 부모에게 다양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담당자를 직접 만나 지원을 받으시려면 맨해튼 남쪽의 151 West Broadway 에 있는 OCSS의 가정 법원 사무국 또는 OCSS 의 고객 서비스 방문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65세 이상이고, 장애가 있거나 시력을 잃었으며, Medicare 혜택을 받고 있고,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닌 경우 HRA를 통해 Medicaid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HRA 헬프라인 888-692-6116 번으로 전화하거나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사무소 중 한 곳을 방문하십시오. Medicaid를 지원하거나 갱신하는 데 도움을 받길 원하거나 Medicare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347-396-4705번으로 전화하여 등록 담당자와 약속을 잡으십시오. 그 밖의 모든 건강 보험의 경우 NY State of Health 를 방문하십시오.
홈 케어 프로그램은 자격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요양원이 아니라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Medicaid 자금 지원 장기 의료 서비스입니다. Medicaid 관리형 장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은 홈 케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Medicaid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HRA의 자녀 양육비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Child Support Services)은 홈 케어 서비스 프로그램(Home Care Services Program, HCSP)을 감독합니다. HRA 홈 케어 서비스 프로그램은 모든 Medicaid 장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고객의 Medicaid 자격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포라인 718-557-1399 번으로 전화하거나 HRA 장기 의료 서비스 홈 케어 서비스 프로그램 웹사이트 에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귀하의 지역 홈 케어 CASA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HIV/AIDS 서비스국(HIV/AIDS Services Administration, HASA)의 임무는 AIDS 또는 HIV를 보유한 채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 케이스 관리를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혜택 및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몇몇 HASA 서비스의 경우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에이즈 기관(AIDS Institute, AI)은 2016년 6월에 HIV 치료 및 진료를 위한 자격 정의를 수정했습니다. 이 확장된 정의에 따라 2016년 8월 29일부터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은 HIV/AIDS 서비스국(HASA)을 통해 모든 재무적인 자격을 갖춘 HIV에 감염된 뉴욕시 거주민에게 향상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인 보호 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 APS)는 신체 및/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성인에게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정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노숙자 방지국(Homelessness Prevention Administration)은 노숙자 서비스 부서(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뉴욕시 주택국(NYC Housing Authority), 기타 여러 기관 및 시 기관과 협력하여 노숙자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의 주택 유지를 필요로 하는 가족 및 개인을 돕고 있습니다.
홈베이스는 귀하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귀하가 귀하의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플랜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홈베이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베이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소책자를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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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은 저소득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을 위한 난방용 연료비, 장비 및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시의 공식 지자체 신분증인 IDNYC 는 자격을 갖춘 14세 이상의 모든 뉴욕시 거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IDNYC 카드는 공식 정부 발행 신분증 역할을 하며 카드 소지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