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은 3백만 명이 넘는 뉴욕 시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RA는 직접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 시 200개 이상의 언어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언어로 문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민 상태에 상관없이 다양한 HRA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모라도 자녀를 대신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개인 및 가족은 구직 센터 에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푸드 스탬프로 알려져 있던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은 저소득 뉴욕 주민에게 식품 지원을 제공합니다.
HRA 의 자녀 양육비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Child Support Services, OCSS) 은 소득이나 이민 상태에 상관없이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 또는 보호자는 가정 법원의 OCSS 사무국을 방문하여 자녀 양육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프로그램은 비양육 부모에게 다양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담당자를 직접 만나 지원을 받으시려면 맨해튼 남쪽의 151 West Broadway 에 있는 OCSS의 가정 법원 사무국 또는 OCSS 의 고객 서비스 방문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65세 이상이고, 장애가 있거나 시력을 잃었으며, Medicare 혜택을 받고 있고,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닌 경우 HRA를 통해 Medicaid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HRA 헬프라인 888-692-6116 번으로 전화하거나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사무소 중 한 곳을 방문하십시오. Medicaid를 지원하거나 갱신하는 데 도움을 받길 원하거나 Medicare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347-396-4705번으로 전화하여 등록 담당자와 약속을 잡으십시오. 그 밖의 모든 건강 보험의 경우 NY State of Health 를 방문하십시오.
홈 케어 프로그램은 자격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요양원이 아니라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Medicaid 자금 지원 장기 의료 서비스입니다. Medicaid 관리형 장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은 홈 케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Medicaid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HRA의 자녀 양육비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Child Support Services)은 홈 케어 서비스 프로그램(Home Care Services Program, HCSP)을 감독합니다. HRA 홈 케어 서비스 프로그램은 모든 Medicaid 장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고객의 Medicaid 자격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포라인 718-557-1399 번으로 전화하거나 HRA 장기 의료 서비스 홈 케어 서비스 프로그램 웹사이트 에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귀하의 지역 홈 케어 CASA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HIV/AIDS 서비스국(HIV/AIDS Services Administration, HASA)의 임무는 AIDS 또는 HIV를 보유한 채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 케이스 관리를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혜택 및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몇몇 HASA 서비스의 경우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에이즈 기관(AIDS Institute, AI)은 2016년 6월에 HIV 치료 및 진료를 위한 자격 정의를 수정했습니다. 이 확장된 정의에 따라 2016년 8월 29일부터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은 HIV/AIDS 서비스국(HASA)을 통해 모든 재무적인 자격을 갖춘 HIV에 감염된 뉴욕시 거주민에게 향상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인 보호 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 APS)는 신체 및/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성인에게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정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노숙자 방지국(Homelessness Prevention Administration)은 노숙자 서비스 부서(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뉴욕시 주택국(NYC Housing Authority), 기타 여러 기관 및 시 기관과 협력하여 노숙자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의 주택 유지를 필요로 하는 가족 및 개인을 돕고 있습니다.
홈베이스는 귀하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귀하가 귀하의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플랜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홈베이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베이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소책자를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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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은 저소득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을 위한 난방용 연료비, 장비 및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시의 공식 지자체 신분증인 IDNYC 는 자격을 갖춘 14세 이상의 모든 뉴욕시 거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IDNYC 카드는 공식 정부 발행 신분증 역할을 하며 카드 소지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