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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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유료로 모든 이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업체입니다. 이들은 변호사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미국 사법부의 (U.S. Department of Justice) 승인이나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 제공자는 이러한 계약서에 관해 설명하고 모든 문의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수증. 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환불. 긴급한 특정 이민 사안으로 인해 서면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공자와 계약한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금액을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계약을 취소하고 제공자가 수행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나 귀하를 대리해 지불하지 않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제공자는 모든 원본 서류도 반환해야 합니다.
무료 정부 서식. 연방 이민 서식이 미국 이민국과(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웹 사이트 uscis.gov에 있습니다. 제공자가 무료 정부 서식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파일 서류 사본 제공. 제공자는 여러분이 요청하는 경우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모든 서류 및 서식의 사본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정부 기관에 제출하거나 이러한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일 또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여러분께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 알림. 제공자는 법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동의 없이 여러분을 대신 정보를 공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자가 법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제공자는 여러분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공자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금전적 보상. 제공자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공자 또는 채권 발행사로부터 환불을 받기 위해 법정에 가도 됩니다.
이민자 사무국(Office of New Americans) 핫라인에 1-800-566-7636번, 뉴욕주 법무부(New York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에 1-800-771-7755번으로 전화하거나 해당하는 지방 검찰청 또는 검사에 연락해 무료 법률 의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여러분의 이름이나 이민 신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311은 여러 언어로 전화 접수가 가능합니다. nyc.gov/dcwp에서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05/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