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장전: 채무 추심

영어 (English)

괴롭힘 및 협박 중단 및 합법적인 채무 추심 보장 규칙 (SHIELD 규칙)이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규칙은 뉴욕시 소비자들에게 약탈적 채권 추심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2027년 1월 1일 기준의 모든 보호 사항을 설명합니다.

귀하의 권리

1. 귀하는 괴롭힘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 추심업체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빚을 회수하기 위해 공격적인 방법과 압박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예를 들어:
    • 계속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동.
    • 외설적이거나 불경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폭력이나 추방 위협을 하는 것.
    • 변호사가 있다고 밝혔을 경우 연락하는 행위.

2. 귀하는 선호하는 연락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 추심업체에 언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채무 추심업체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답변하지 않는다고 채무에 대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연락하는 행위. (참고: 우편으로 보낸 편지는 불포함)
  • 서면 동의 없이 오전 8시 전이나 동부 표준시 오후 9시 이후에 전화하는 행위.
  •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업무용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행위.

3. 귀하는 전자 통신 허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 추심업체는 사전 동의를 제공하면 지정된 이메일 주소나 문자 메시지 번호로 전자적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 추심업체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 통신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전자적으로 채무를 추심하거나 추심을 시도하는 행위.
  • 고용주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전자적으로 채무를 회수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부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4. 귀하는 소통 시작 시 부채에 관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 추심업체는 첫 연락 후 5일 이내에 "검증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검증 통지서에는 부채에 대한 세부 사항, 항목별 내역, 귀하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공시사항, 문의 연락처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무 추심업체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검증 통지서는 우편 발송이 아닌 이메일로만 발송해 주십시오. 이메일 메시지에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 귀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언어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 추심업체는 채무에 관한 소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 및 번역 서비스에 대해 알려야 하며, 이 정보를 검증 통지서와 웹사이트에 포함해야 합니다.

채무 추심업체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영어 외의 언어로 된 검증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한 해당 언어로 연락하는 행위.
  • 영어 이외의 언어로 검증 통지서를 보낸 후 언어 선호를 무시하는 행위. 추심업체는 추가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이의 제기와 같은 귀하의 답변을 검증 통지서와 동일한 언어로 받아야 합니다.

6. 귀하는 부채에 관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 추심업체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지시하는 방식에 따라 주장된 채무를 귀하 또는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행위. 여기에는 친척이나 동료도 포함됩니다.
  • 귀하가 빚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대해 친척, 동료 또는 아는 누구에게나 이야기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 변호사가 있다고 밝혔을 경우 연락하는 행위.

채무 추심업체는 채무 소유자나 채무 추심을 위해 고용된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에 부채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7. 귀하는 언제든지 채무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채 확인(부채의 유효성과 금액이 정확하다는 증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추심업체가 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든,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부 규제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분쟁 제기서를 채무 추심업체에 직접 보내거나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8. 귀하는 신원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과 분쟁 제기된 채무 증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분쟁이나 확인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채무 추심업체는 1) 부채가 유효하고 정확함을 입증하는 상세한 문서 사본을 제공하거나 2) 분쟁 중인 채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미확인 부채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샘플 통지서는nyc.gov/dcw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 추심업체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분쟁 중인 채무를 추심하려고 시도하며, 검증 서류가 본인이 빚을 빚지고 청구된 금액이 정확할 때까지 추심을 시도하는 행위. 예를 들어, 확인 문서에는 채무액을 보여주는 청구서 명세서나 채권 추심 기관으로 보내기 전에 원래 채권자가 보낸 최종 계정 명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사건에 출석하지 않고 내린 법원 판결인 기석 판결만을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채무 추심업체가 채무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채무는 미확인 상태로 간주되어 미확인 부채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중요: 귀하의 계좌가 다른 채무 추심업체에 할당되거나 전송되었다면, 해당 계좌에서 채권 추심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미확인 부채 통지서 사본을 보내십시오.

9. 귀하는 의료 부채에 관한 구체적인 공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 추심업체는 검증 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명확한 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 의료비 부채 정보는 소비자 신고 기관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이 낮거나 제한적인 경우, 병원 재정 지원 정책에 따라 병원 서비스 관련 특정 의료 부채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일 입원 또는 치료 과정에서 관련 의료 부채에 대해 정보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 재정 지원 자격이 있거나 의료 치료 중에 자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채무 추심업체와 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추심자는 채무를 회수할 수 없으며,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0. 귀하는 좀비/오래된 채무에 대해 구체적인 공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채무를 집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시효)이 만료된 경우, 채무 추심업체는 채무 추심을 시도하기 전에반드시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좀비/오래된 채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연방법에 따라 불법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중요:특정 소비자 부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입니다. 만약 오래된 빚으로 불법적으로 소송을 당했다면, 즉시 변호사 또는 법률 지원에 상담하고 법원에 알리십시오.

11. 귀하는 신용 보고서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 추심업체는 소비자 보고 기관(신용평가 기관)에 부채를 보고보고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중요: 연방법은 신용 보고서 정보를 이의를 제기할 때 귀하를 보호합니다.

팁

  • 날짜, 시간, 발신자 이름, 회사 이름,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통화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 검증 통지서와 미확인 부채 통지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와 편지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추심 서신을 무시지 마십시오.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채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등기우편으로 서면으로 후속 조치를 취해 분쟁을 문서화하십시오.
  • 채무 추심업체가 연락하면 즉시 검증 통지서를 보내도록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업체가 비록 5일 안에 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했지만 60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다면, 채무 추심업체에 미확인 부채 통지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발송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리소스 및 무료 지원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 (DCWP): nyc.gov/dcwp 방문하여 "debt"를 검색하시면 일반적인채무 추심 용어집, 미확인 부채 통지 샘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금융 역량 강화 센터 (NYC Financial Empowerment Centers): nyc.gov/TalkMoney 를 방문하여 무료이자 비밀이 보장된, 맞춤형 재정 상담 예약을 하시거나 311에 전화해 "재정 상담"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공정신용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에 대해 알아보려면ftc.gov 를 방문하십시오.

불만 제기

채무 추심업체가 귀하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로 DCWP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nyc.gov/dcwp방문
  • 311에 전화해서 "채무 추심 기관 불만 제기"라고 말하기

채무 추심업체로부터 받은 서류 사본과 모든 서신을 포함하십시오.

DCWP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뉴욕 거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 (NYC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 소개

DCWP 는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임무를 맡은 미국 최고의 지방 자치 집행 기관입니다. 우리는 뉴욕 거주민들에게 진정한 경제적 구제를 제공하며, 소비자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포식적이고 기만적이며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합니다.

DCWP는 뉴욕시 소비자가 주장하는 채무를 회수하는 민간 회사인 채무 추심업체에 인가를 부여합니다. DCWP는 SHIELD 규칙과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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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