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e of Chief Medical Examiner311Search all NYC.gov websites

소개

  • 권한 및 책임
    • 수석 법의관실(Office of Chief Medical Examiner, OCME)은 강력 범죄, 사고로 인한 사망, 자살, 외관상 건강한 상태에서의 돌연사, 의사의 입회가 없는 상태, 교정 시설 또는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런 정황에서 발생한 뉴욕시의 모든 사망자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OCME는 또한 뉴욕시에서 사망한 시신에 대한 모든 화장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OCME는 5개 자치구의 신원미상자와 무연고자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시립 영안실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검시 독성학 검사실, 법의관 사무실에 위치한 유일한 공공 분자 유전학 검사실,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의 물적 증거를 검사하는 DNA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OCME 연락처
    • 일반적인 도움 관련 연락처:  212-447-2030
    • 보도 관련 연락처:
  • 가족 서비스 센터 위치:
    • OCME는 뉴욕시의 모든 5개 자치구에 가족 서비스 센터(Family Services Centers)를 두고 있습니다. 가족은 육안 식별이 필요하거나, 사고 관련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기 위해 가족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서비스 센터는 주 7일(주말과 공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센터는 212-447-2030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NYU Langone Medical Center Campus
        520 First Avenue
        New York, NY 10016
      • Kings County Hospital Center Campus
        599 Winthrop Avenue
        Brooklyn, NY 11203
      • Seaview Hospital Campus
        460 Brielle Avenue
        Staten Island, NY 10314
      • Bronx Family Services Center
        260 East 161 Street
        4th Floor
        The Bronx, NY 10451
      • Queens Hospital Center Campus
        160-15 82nd Drive
        Jamaica, NY 11432
    • 가족을 위한 정보 – 신원확인, 지원, 시립 매장
      • 가족과 친구 대상:
        • OCME는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인명 손실로 고통받는 가족과 커뮤니티를 도와드립니다. 연민, 존엄성, 애도의 마음으로 모든 분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가족은 5개 자치구의 가족 서비스 센터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CME가 가족에게 제공하는 중요 서비스에는 신원확인과 시신 인도 등이 있습니다.
      • 신원확인:
        • OCME에 인계된 모든 시신은 공식적인 신원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나 친한 지인이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신원확인은 현장 또는 5개 자치구의 가족 서비스 센터 중 한 곳에서 사진 확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원확인은 지문, 치아 대조 또는 의료용 X-레이, DNA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지원
        • OCME는 신속한 신원확인 절차와 최종적인 유해 인도를 위해 가장 가까운 친족 검색을 전담하는
          지원조사과(Outreach Investigations Unit)를 두고 있습니다.
      • 시립 매장
        • OCME는 존엄성과 애도의 마음으로 시립 영안실의 모든 유해를 소중하게 보호합니다. 때로는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무연고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 뉴욕시 수석 법의관실(OCME)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들의 가족이 최종적으로 유해 처리 및 장례 절차를 준비할 때까지 임시로 유해를 보관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분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왜 시신을 수석 법의관실로 가지고 옵니까?
          • 강력 범죄, 사고로 인한 사망, 자살, 외관상 건강한 상태에서의 돌연사, 의사의 입회가 없는 상태, 교정 시설 또는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런 정황에서 발생한 사망은 법에 의거하여 수석 법의관이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수석 법의관실로 시신이 이송됩니다. 법의관은 사망의 원인과 방식을 결정합니다.
          • 사망자의 신원이나 그 친족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시신이 법의관실로 이송됩니다. 시립 묘지에 매장하기 전에 또는 친족이 확인되어 신원확인이 이루어지고 장례 준비가 될 때까지, 법의관실에서 시신을 보관합니다.
        • 신원확인에 얼마나 소요됩니까?
          • 합리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신원확인 직원이 확인하게 됩니다. 신원확인과(Identification Unit)는 주 7일(주말과 공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모든 센터는 212-447-2030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부검이란 무엇입니까?
        • 유자격 병리학자가 사망자의 시신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부검이라고 합니다. 부검을 하더라도 장례식에서 시신을 보여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신을 검사하여 질병이나 상해 여부를 확인하며, 현미경 검사, 화학적 검사 혹은 기타 검사를 위해 주요 장기나 체액의 검체를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로 진단 검사를 하기 위해 뇌나 심장과 같은 장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진단 검사는 친족에게 시신을 인도한 후에 실시됩니다. 시신이 친족에게 인계된 후, 가족은 수석 법의관실에 연락하여 장기나 조직 검체의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미경과 실험실 검사 및 자문 의사의 소견을 포함한 부검 결과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친족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요청할 경우 부검 보고서의 사본이 제공됩니다.
      • 왜 부검을 합니까? 부검은 필수입니까?
        • 부검은 사망의 원인과 방식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병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 사망이 질병, 상해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 또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나?
          • 화학 약품이 사망의 원인인 경우, 검사실에서 검사하고 주요 장기에 화학 약품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생물학적 시료를 얻을 수 있는가?
          • 물리적 상해가 사망의 원인인 경우, 치명적인 사고를 재현할 수 있는가?
      • 부검은 법의관의 재량에 따라 실시되며, 긴급하고 중요한 여러 질문에 답함으로써 대중과 가족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때로는 기관의 법적, 의료적, 공익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 친족이 부검에 강하게 반대할 경우, OCME는 반대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가족이 실행 가능한 종교적 이유로 부검을 반대하고 OCME는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판사에게 부검 실시 여부를 판정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과 관련 없는 부검 반대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 사망자의 소지품은 어디에서 보관합니까?
      • 사망자의 시신에 소지품이 있는 경우, 소지품은 시신과 함께 장의사에게 인도됩니다.
      • 가족의 부재 시에 사망하거나 사망자에게 가족이 없는 경우, 소지품은 사망이 발생한 해당 지구에 인계됩니다. 거기에서 뉴욕시 경찰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 재산 담당(Property Clerk)에게 이송됩니다.
      •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사망한 경우 또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이 선고된 경우, 개인 소지품은 그곳에 보관됩니다. OCME는 친족에게 병원 관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 타살이거나 사인이 의심스러운 경우, 조사 또는 형사 기소가 종결될 때까지 개인 소지품은 NYPD에서 보관합니다.
    • 부검 보고서 사본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 작성된 부검 보고서(참조로 포함된 모든 검사실 보고서 포함)는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검 요청 양식(Autopsy request form)을 작성하세요.
      • 참조: 부검 보고서는 가장 가까운 친족 또는 검사에게만 제공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부검 보고서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도 좋다는 승낙을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 이외의 타인(예: 변호사 또는 보험회사 등)에게 부검 보고서를 보내려 하는 경우, 요청서의 서명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부검 보고서에 의학적/과학적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 212-447 2030번으로 전화한 후 3번을 누르시면 부검을 실시한 법의관에게 연결됩니다.
    • 알아둬야 할 요금이 있습니까?
      • 수석 법의관실의 가족 대상 서비스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